업무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 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검사절차
- 1.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유기기구 시설 결함에 의한 사고 제외),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유기기구를 운영 할 수 없다.
- 2. 재검사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전에 유기기구 재검사 신청서(유기기구 조사서 포함)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제출한다.
- 사고발생 보고서(사고발생 유기기구의 경우)
- 직전 안전성검사 결과서
재검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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