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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시험(효율관리기재)

효율기자재의 개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사무기기·조명기기·열사용기기·자동차 등은 일정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과 적게 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여러 방법이 있지만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효율관리제도 설명 이미지

이미지 자세히보기

제도안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에너지절약제품 확인방법

분야 해당품목 에너지 절약제품 확인방법
효율관리기자재
(13품목)
  • 전기냉장고
  • 전기냉동고
  • 김치냉장고
  • 전기냉온수기
  • 전기밥솥
  • 전기진공청소기
  • 선풍기
  • 백열전구
  • 형광램프
  • 형광램프용안정기
  • 안정기내장형램프
  •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375kW 이하까지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단, 효율 기준이 설정된 극수 제품에 한함)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속도
    • 정속운전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1) 유형Ⅰ : 적용대상
    •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전동기 성능, 효율에 영향이 없이 일부 개조된 범용전동기
    • 범용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동작특성, 표준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온도센서 추가, 샤프트 확장, 디스크브레이크 추가, 하우징 외관 변경)

    2) 유형Ⅱ : 적용대상

    •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범용전동기 성능, 효율에 영향이 없이 일부 개조된 범용전동기
    • 범용전동기 :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표준동작특성, 표준기계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된 전동기
      (ex : 온도센서 추가, 샤프트 확장, 디스크브레이크 추가, 하우징 외관 변경)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 외
    3) 유형Ⅲ : 적용대상 외
    • 기본요건을 만족하나 범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특정목적전동기
      (ex : 전폐자냉형(TENV) 전동기)

    4) 유형Ⅳ : 적용대상 외

    •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수목적전동기
    • 특수목적전동기 : 범용전동기와 특정목적전동기를 제외한 전동기로서 특수한 운전특성 특수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특수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전동기
      (ex : 스러스트 베어링 적용 전동기)

    5) 유형V : 적용대상 외

    • 기본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전동기
      (ex : 멀티스피드 전동기)

    시험 규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5호)
    대상품목별 자세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위 고시의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측정방법 등”과 “별표3, 최저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유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인증 시험 수수료

    • 우리연구원 시험.검사 업무 규정에 따름(최저수수료 : 800,000원(VAT 별도)
    • 복수업체 등재 시험료 : 100,000원/1개 모델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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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9: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