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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기준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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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기본료 : 180,000원(부가가치세별도))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
검사자인건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1일기준)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
현장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 산정)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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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6-26 오후 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