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안정성, 신뢰성, 상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근거
사무관리규정(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 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
- 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이 영에서 규정한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표준규격의 체계
-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검사신청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규검사신청 및 서류검사신청의 경우 EPROM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하단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01 |
[기본규격] 기기가 구비하여야 할 안정성, 신뢰성, 상호연계성에 대한 기준 |
02 |
[필수규격] 기기로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격 |
03 |
[선택규격]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는 규격 (추가비용은 수요기관 부담임) |
- 적용규격: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기타 공고(관보등)된 규격, 계약기관(조달청등)이 정한 규격
- 수수료: 시험수수료는 우리연구원 시험.검사 업무규정에 따름
신청서류
기본모델(신규) 신청서류
- 시험.검사 신청서 (자료실 신청서양식 참조)
- 제품 및 부분품사용내역
- 제품 및 부분품 사용설명서
- 각종 설치용 드라이버 등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Q-mark 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등)
- 상기 시험신청시 제품에 추가되거나 부속되는 제품이나 부분품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경우는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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