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KTC 주요업무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행정전산망

행정사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안정성, 신뢰성, 상호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적용범위

분류 해당기기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
  • 컴퓨터 : 일반PC 및 노트북 PC
  • 프린터 : 충격식프린터, 레이져프린터, 잉크젯프린터, 칼라레이져 프린터
  • 모니터 : CRT모니터, LCD모니터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프로젝터(LCD, DLP)
교단선진화 기자재류

법적근거

사무관리규정(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 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
  • 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이 영에서 규정한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표준규격의 체계

  •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검사신청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규검사신청 및 서류검사신청의 경우 EPROM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하단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01 [기본규격] 기기가 구비하여야 할 안정성, 신뢰성, 상호연계성에 대한 기준
02 [필수규격] 기기로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격
03 [선택규격]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는 규격 (추가비용은 수요기관 부담임)
  • 적용규격: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기타 공고(관보등)된 규격, 계약기관(조달청등)이 정한 규격
  • 수수료: 시험수수료는 우리연구원 시험.검사 업무규정에 따름

신청서류

기본모델(신규) 신청서류
  • 시험.검사 신청서 (자료실 신청서양식 참조)
  • 제품 및 부분품사용내역
  • 제품 및 부분품 사용설명서
  • 각종 설치용 드라이버 등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Q-mark 인증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등)
  • 상기 시험신청시 제품에 추가되거나 부속되는 제품이나 부분품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경우는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업무흐름도

행정전산망 업무흐름도 이미지

이미지 자세히보기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행정전산망 신뢰성·반도체융합센터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