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수수료)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 제6조 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8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제16조 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제24조 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28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6조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16조 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24조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수수료)
01.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02.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비고
-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3. 제1호 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4. 제2호 가목2) 나)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기본료: 시험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 나. 인건비: 시험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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