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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안전인증지정 어린이제품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안전인증절차,제품검사+공장검사(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서 발급(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 표시판매(제조업자,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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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17 오후 5: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