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신청 문의 및 상담
담당부서 |
KS인증센터 |
전화 |
031-470-1694(정용진 수석), 031-470-1687(지승렬 책임) |
이메일 |
yjjeong@ktc.re.kr |
KS제품인증 온라인신청 |
https://ktc.ksnara.net/ktc/ (※ 웹브라우져 크롬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
KS인증 수수료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37조(수수료 등)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등)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KS제품인증 수수료(부가세 별도)
-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1품목 추가시 25만원 추가)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X 공장심사비(30만원) X 2인
- 송금처 : 국민은행 214901-04-28071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법정수수료와 시험비용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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