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기 공장심사 관련 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제품 : 매 3년
2024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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