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 절차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성능인증 신청/심사 절차
● 중소기업 유통센터 (1533-0092,
https://www.smpp.go.kr/)
유효기간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소요비용
- 성능인증비용 : 공장심사비(인건비 · 출장비), 제품(성능)검사비 등
- 지방중기청의 성능인증시 : 소요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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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9: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