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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목적

  • 발명의 평가기관(국 · 공립연구기관과 정부공인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체계 구축
  • 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 우수 특허기술의 조기사업화 촉진

관련법률근거

발명진흥법 제21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하여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 · 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23조(금융)기관등의 우선자금지원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사업화 자금 우선 지원요청 규정

발명진흥법 제25조(시작품 제작지원)

평가에 의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방안강구

평가처리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절차

평가처리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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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신청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수혜자격

발명의 평가신청자는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심사청구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및 중소기업자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으로 한다.(단, 1997. 7. 1 이후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기술은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기술에 한함)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조건 및 한도

  • 특허청은 평가수행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운영함.
  • 평가신청인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직접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함 (평가금액 및 기간은 평가기관의 규정에 따름).
  •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가 완료되면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인(발명가)에게 평가결 과를 회보함.
  • 평가완료후 평가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당해연도에 평가완료된 발명에 한해(단, 진흥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년도에 평가완료된 발명에 대해서도 평가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평가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 신청인 1인에 대한 평가수수료 지원은 연간 4건까지로 하며, 총 평가수수료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총액은 3천만원을 넘지 못함.
  •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를 함께 받은 경우는 2건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권리로 기술성 평가나 사업성 평가를 2개 이상의 기관 또는 같은 기관에서 중복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개기관의 평가수수료만 지원함.
  • 한국발명진흥회는 분기별로 평가수수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1. 평가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2.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3.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 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 기업자의 발명 · 고안순으로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평가결과의 활용

  •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이 과연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지 확인해 볼 수 있음.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실시알선시(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수 있음.
  • 중소기업자로서 평가결과 우수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25조(시작품제작지원)에 의해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을 위한 선정심의시 가점부여를 받을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상기항목중 2번째 항목의 경우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비치된 실시알선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3번째 항목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평가를 모두 받아야 함. 4번째 항목, 5번째 항목의 경우는 단위사업수행시 신청자에 한하여 가점부여를 받을 수 있음

발명의 평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평가기관 평가기술분야 평가규정 및 비용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T.031-428-3811]
정용안
윤활제류, 방수재류, 부동제류, 해양오염 방지 약재 및 장비류, 레이저토너 드럼 카트리지, 헬스기구, 송풍기, 계량계측분야, 유체기계류, 세정제류, 왁스류, 제지류, 유기 · 무기소재, 레이저토너카트리지 및 잉크, 항균, 독성, 미생물분야, 기타 Q 및 GQ마크 소관품목
  • 평가규정 : 동 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 평가비용 : 동 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항목
항목 내용 평가의견
기술성의 수준 기존제품 또는 특정규격등과 비교한 기술의 수준 평가
  • 기술의 난이도
  • 기술의 정밀도
  • 기능 및 성능
기술의 활용성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 제품공정의 단축등 생산방법 개선정도
  • 품질향상의 기여도 등
기술의 파급성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 제품공정의 단축등 생산방법 개선정도
  • 품질향상의 기여도 등
제품생산 가능성 국내기술적 여건에 의한 제조 가능성 평가
  • 국내기술에 의한 생산 가능성
  • 제품의 양산 가능성
  • 자동화 가능성
  • 국내 소재 및 부품활용 가능성
종합의견
평가결과 판정 우수, 보통, 불량(3개 어휘 중 선택)으로 기재

유의 및 참고사항

  • 발명의 평가신청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며, 평가수수료 국고보조 요청은 평가가 완료된 후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함.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분기별로 평가수수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취합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함.
  • 특허권담보 자금대출과 우선자금지원 추천사업은 동 사업이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아닌 관계로 관련금융기관의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됨.

담당자

담당자 전화 메일
신사업전략단 최상협 주임연구원 031-428-7575 thinksh@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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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2-15 오후 5: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