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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사업목적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관련법률근거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처리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절차

평가처리 및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절차 흐름도

이미지 자세히보기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조건 및 한도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공지사항 공고 참고
    ㅇ 지원횟수 :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ㅇ 기본 지원율 : 평가 비용의 50%, 우대 지원율 공고 참고
구분 평가 비용 지원 금액
지식재산 가치평가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 비용의 50%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 * 평가비용(용역 대금 중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평가기관 평가기술분야 평가규정 및 비용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T.031-428-3811]
정용안
윤활제류, 방수재류, 부동제류, 해양오염 방지 약재 및 장비류, 레이저토너 드럼 카트리지, 헬스기구, 송풍기, 계량계측분야, 유체기계류, 세정제류, 왁스류, 제지류, 유기 · 무기소재, 레이저토너카트리지 및 잉크, 항균, 독성, 미생물분야, 기타 Q 및 GQ마크 소관품목
  • 평가규정 : 동 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 평가비용 : 동 연구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평가항목 - 기술성 평가항목
항목 내용 평가의견
기술성의 수준 기존제품 또는 특정규격등과 비교한 기술의 수준 평가
  • 기술의 난이도
  • 기술의 정밀도
  • 기능 및 성능
기술의 활용성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 제품공정의 단축등 생산방법 개선정도
  • 품질향상의 기여도 등
기술의 파급성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 제품공정의 단축등 생산방법 개선정도
  • 품질향상의 기여도 등
제품생산 가능성 국내기술적 여건에 의한 제조 가능성 평가
  • 국내기술에 의한 생산 가능성
  • 제품의 양산 가능성
  • 자동화 가능성
  • 국내 소재 및 부품활용 가능성
종합의견
평가결과 판정 우수, 보통, 불량(3개 어휘 중 선택)으로 기재

담당자

담당자 전화 메일
하연희 주임연구원 031-470-1638 yhee@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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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5-07 오후 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