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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구분 | 평가 비용 | 지원 금액 |
|---|---|---|
| 지식재산 가치평가 | 평가견적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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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 평가기술분야 | 평가규정 및 비용 |
|---|---|---|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T.031-428-3811] 정용안 |
윤활제류, 방수재류, 부동제류, 해양오염 방지 약재 및 장비류, 레이저토너 드럼 카트리지, 헬스기구, 송풍기, 계량계측분야, 유체기계류, 세정제류, 왁스류, 제지류, 유기 · 무기소재, 레이저토너카트리지 및 잉크, 항균, 독성, 미생물분야, 기타 Q 및 GQ마크 소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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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평가의견 |
|---|---|---|
| 기술성의 수준 | 기존제품 또는 특정규격등과 비교한 기술의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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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활용성 |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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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파급성 |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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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생산 가능성 | 국내기술적 여건에 의한 제조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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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의견 | ||
| 평가결과 판정 | 우수, 보통, 불량(3개 어휘 중 선택)으로 기재 |
| 담당자 | 전화 | 메일 |
|---|---|---|
| 하연희 주임연구원 | 031-470-1638 | yhee@ktc.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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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5-07 오후 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