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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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과 함께 외자 물품 및 신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개발을 지원
  •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따른 경영안정 및 외화절약 도모 수요기관이 제시한 개발과제를 중소기업이 수행

지원내용

  •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민간부문 과제의 경우 55%)이내, 3억원까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업당 개발기간이 2년 이내인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지원규모 : 300억원 (07년)
  • 사업공고 : 년 2회(2월, 6월)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단, 소기업, S/W업,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지원규모 : 300억원 (07년)

사업공고 : 년 2회(2월, 6월)

사업추진절차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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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및 양식

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온라인 접수 (http://www.smtech.go.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2-481-4447, 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6, 8210)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02-368-8741, 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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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9: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