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변경 관련 법령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절차
- 1.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 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 변 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에 제출함
- 2. 인증기관 변경을 위한 변경심사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로 하되 제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인증기관 변경불가
-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제2항 인계인증기관이 정기심사 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는 경우(진행중인 업무가 완료될 때 까지 변경 불가)
- 2. KS Q 8001(KS인증제도-제품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7.4항(b)
-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표시제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예정) 통지 공문이 도달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등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후 해당 조치가 끝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개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KS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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