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란?
정보보호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 및 유해트래픽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정도를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
제도의 목적
- 1. 정보보호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2. 검증된 성능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로 가격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여 정보보호산업 체질 개선 추진
관계 법령(법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 지정)
시험 업무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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