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KTC 주요업무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보안기능 확인서

보안기능 시험 제도란?

'보안기능 시험 제도'는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 장비 등 IT 제품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시험하여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제도

관계 법령(법적 근거)

‘보안기능 시험 제도'는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한 보안적합성 검증 시험을 대체하여 활용

발급 대상 제품 및 기준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발급 가능
    ※ ‘가상화 기반 제품’ㆍ’모바일 보안제품’ 등의 일부 제품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는 신청 제품이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발급 가능

보안기능확인서 효력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할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시험 업무에 대한 소개

보안기능 시험업무 소개 이미지

시험 업무 평가 인증 절차 안내

보안기능 시험업무 평가 인증절차 이미지

※ 일부 시험항목은 시험기관과 협의 후 원격시험 가능

보안기능 시험 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와 부속문서는 한국어(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출 문서 명칭 신규 발급 비고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O
제품 설명서 O
보안기능 설명서 O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O
보안기능 자체 시험 결과서 O 자체 시험은 보안 요구사항에 규정된 항목에 따라 진행
CC인증서 사본 O 인증서 보유시

신청기관준수사항 확인서

O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O
취약점 개선 내역서 O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업무처 담당자 연락처 / 팩스 이메일
정보보안센터 박현미 책임연구원 031-428-3765 / 031-455-7156 hmpark@ktc.re.kr
정보보안센터 신민경 연구원 031-428-3762 / 031-455-7156 shinmk@ktc.re.kr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보안기능 확인서 정보보안센터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일: 2022-08-09 오후 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