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3호 및 제 4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14분류 43개 품목
- 분류 : 세정제품 / 세탁제품 / 코팅제품 / 접착·접합제품 / 방향·탈취제품 / 염색·도색제품 / 자동차 전용 제품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미용제품 / 여가용품
관리제품 / 살균제품 / 구제제품 / 보존·보존처리 제품 / 기타
검사기간
검사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단, 초 7일, 문신용 염료 28일, 합성세제 40일, 워셔액 30일, 부동액 90일)
검사 항목 및 수수료(부가세별도)- 페이지 하단 검사수수료 참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내
(환경부 고시 제2024-89호, 2024.04.30.)
1. 신규 제형 “지속방출형” 추가
: 방향제, 탈취제 품목에 지속방출형 안전·표시기준 추가
2. 기존 관리품목들의 안전·표시기준 설정 변경
: 섬유유연제,세탁세제의 생분해도 기준 및 각 품목별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변경 등
* 세부개정내용 고시 참조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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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신청서 바로가기
- ※ 유효기간 3년 만기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기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②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2. 재질이 다른 용기를 추가할 경우 용기추가검사 신청서 신청서 바로가기
단, 동일한 액체형, 동일한 재질이라도 제형이 분사형과 비분사형으로 다를 경우 용기 추가 신청해야 함
제출방법
- ① 방문접수 : 아래 주소와 동일
- ② 우편접수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고객지원센터 화학접수처 ☎ 031-343-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