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업무
안전인증신청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대상범위
- 가. 스마트폰, 노트북, 테블릿 PC 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 Wh/L 이상 + 최대 충전전압 4.4 V 이상의 리튬2차단전지 [KC62133-2 적용 범위(리튬계)]
- 나. 에너지저장장치용에 사용되는 단전지 (KC 62619 적용 범위)
안전확인시험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범위
- 가. 에너지저장장치용에 사용되는 전지시스템 (KC 62619 적용 범위)
- 나. 휴대기기용 제품에 사용되는 전지 및 단전지 (KC 62133-2 적용 범위에 따름)
일반의뢰시험
제품개발, 자체분석, 수요처 제출 등의 사유로 전지 제조자가 국제규격, 국가규격 또는 의뢰자가 시험방법 을 제시하여 그에 따라 시험하고 성적서 발급한다.
일반의뢰시험 접수 시 검토사항
- 시험방법설정
- - 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인 경우 시험가능여부 검토
- - 의뢰자제시규격인 경우 이론적 타당성 및 시험가능여부 검토
- - 의뢰자가 시험방법 미제시인 경우 시험방법 절충 후 결정
- 시험설비 보유여부
- - 전지평가센터 보유 시는 원내시험·검사
- - 전지평가센터 미 보유 시는 출장시험
- - 타사 보유 시는 타사와 설비사용여부 결정 후 접수
- - 반드시 검,교정된 계측기로 시험 및 검사. (미 교정된 계측기로는 시험 불가함)
일반의뢰시험 업무흐름도
전지협회 인증시험
ESS(Energy Storage System)의 한국전지산업협회(KBIA)인증이 필요할 경우 한국전지산업협회(KBIA)를 통하여 시험 접수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전지협회 인증시험 접수 시 검토사항
- 시험방법설정
- - 단체표준 관련 내의 제조자 제품 사양 및 시험 조건에 대한 사항을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사전 검토 필요
(해당 제품 사양 및 시험 조건이 전지협회를 통해 전달될 경우에만 시험 및 성적서에 반영)
전지협회 인증시험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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