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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GS(Good Software) 인증 제도

GS인증제도 로고 이미지
GS인증제도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적용시 국제표준인 ISO/IEC 25023 SW 제품 품질 측정에 관한 표준, ISO/IEC 25051 SW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을 참고한다.

관계 법령(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인증 기준(1등급) 및 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 기반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을 진행함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개발된 SW 제품 평가모델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결함 발견 시 결함 보완 후 회귀시험을 통해 시험평가를 완료함
  • 시험평가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함

인증 기준(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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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분야 및 대상

  • 분야 세부 대상
    시스템관리 S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IoT 등의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모니터링, 자원 및 실행 관리,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SW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SW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실행 환경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 동작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반 소프트웨어
    가상화 SW 가상화 계층을 통해 실제 기계와 유사한 다수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SW 데이터 저장/분석/검색/처리/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SW 기업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게임용 SW 게임 또는 게임을 저작/편집/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특화 SW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용 SW 멀티미디어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배포/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협업용 SW 조직간 또는 외부 사용자간 업무 협업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SW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용 SW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GS 인증 제도적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를 위해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시 필수 요건으로 지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점) 부여

GS 인증 신청 안내

GS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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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 착수까지 대기기간은 약 6주이며 기준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2024.11.01.)

  • GS 인증은 신청 접수 후 진행되며, GS인증 시험 일수는 제품 기능 수 및 복잡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재인증 : 기인증 제품에 대한 재인증 신청의 경우 시험평가를 거쳐 품질인증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은 간소화된 시험평가가 적용됨
    • 품질개선 :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 부가기능 :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 화면구성 :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
    • 구동환경 버전 :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 위 사항에 준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세부 인증 시험 절차

세부 인증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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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기준 설명서 다운로드

GS인증 기준 설명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용) 다운로드

GS인증 제품 설명서 예시 다운로드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직원 연락처 및 담당업무
업무처 담당자 연락처/팩스 이메일
AI·SW융합센터 손성배 책임연구원 031-428-3778/ 031-455-7156 gs@ktc.re.kr
AI·SW융합센터 유지영 주임연구원 031-428-7465/ 031-455-7156 gs@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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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11-05 오전 1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