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검사
시험·검사 절차
제출 서류 및 시편
필수 제출 서류
- 야외운동기구 안전확인 시험·검사 신청서 1부.
- 제품설명서 (서식P701-05-02(Rev.0), 표시사항 별도 양식 포함) 1부.
- 안전확인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부.
- 제조업자 정보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외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기재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아래의 사항 해당 시 기술문서 제출 필요
- 페달로 구동하는 운동기구 유무 (페달이 적용된 경우는 후속 회전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
- 회전부품(표면 개방 또는 핸드그립이 있는 회전판) 유무 (후속 회전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
- 기구의 사용기간 동안 교체되도록 설계된 소모품 또는 부품(베어링 등)의 유무
- 와이어 로프 유무(아연도금 및 내부식성 와이어 사용)
- 쇠사슬 사용여부(쇠사슬 사용의 경우 KS G ISO 1834 요건 충족)
금속의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유해원소 시험용 시료 제출
- 색상별로 도장 처리한 내식성시험 시편 70mm × 150mm (두께 1mm) 또는 60mm × 80mm (두께 1mm)
(상기 규격의 시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품의 일부로 절단면은 마감처리 하여 제출)
- 금속의 도장처리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모델별, 색상별 분체 1g 이상 또는 도료 1g 이상
아래의 사항 해당 시 시편 제출
- 지면에 닿는 목재가 있는 경우 목재 종류별 시편 전달 필요(사전문의 요망)
-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사용 시 별도 시편 전달 필요(사전문의 요망)
제출 방법
- 방문접수 : 아래 주소와 동일
- 우편접수 : (15809)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35, 글로벌인증동 검사사업센터
검사수수료
- 시험비용 : 기본모델기준 약 120만원(VAT별도)
- ※ 제품의 모델에 따른 시험 항목 가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