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제품 유통 중 안정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등을 통하여 결함이 확인된 중소기업 제품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사업 기간: 2023.04 ~ 2023.12
*사업 지원 제품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취득한 제품
지원 대상기업
- 1. 중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2.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개선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일 것
신청 제외기업
- 1.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2.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3. 해당 사업에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인증기관 변경불가
- 단순 기술자문 : 결함 내용 검토하여 적절한 전문가 매칭 후 최대 2회에 한하여 기술자문 진행
- 기술자문 + 재료비지원 : 결함 내용 검토하여 적절한 전문가 매칭 후 최대 3회에 한하여 기술자문 진행, 필요시 금형제작, 재료구입, 시험비 등 지원 (최대 300만원)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