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식품(축산물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검사 품목(재질)
- 합성수지제
- 금속제
- 가공셀룰로스제
- 목재류
- 고무제
-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 종이제
- 전분제
시험검사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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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 시료제출
- 택배, 방문접수 가능
- 의뢰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및 (방문 시) 카드결제 가능
수수료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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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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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발급
온라인 출력
우편 또는 방문수령
(사본 e-mail 발송)
필요서류
- 시험검사신청서 작성(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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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견적서 (상담 후 발급)
- 시험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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