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절차
KTC 할랄인증 순서도

구비서류
- 01할랄인증신청서 및 신청서 별지 - KTC 양식 제공
- 02영문 사업자 등록증 (영문 주소확인)
- 03제품 원재료/성분 정보
3-1) 완제품의 MSDS or COA, 품목별 제조공정도(Flowchart), 품목제조보고서 (가용한 자료)
3-2) 원재료(전성분)의 MSDS or COA, Flowchart
또는 원료제조사 공문(돼지/동물 미사용 시설 공문)
※ 원재료는 첨가물, 보조 재료(Processing aid), 포장재, 윤활유, 그리스, 살균제, 세척제 포함
- 04
시험 성적서 (기 보유한 경우만 제출)
- 공정 내 주정 사용시,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성적서 / 돼지종 시험성적서
- 포장재 시험성적서(제품에 닿는 1차 포장), 수질검사 성적서
- 05
할랄보장시스템 품질문서(SJPH) - KTC 템플릿 제공
- 최초신청 또는 신규제조업체: 할랄보장시스템 매뉴얼/절차
- 갱신 또는 기존 제조업체: SJPH 개정사항, 내부 할랄보장시스템 운영결과
- 06제조설비 배치도 (공장 평면도)
- 07(교차오염 방지를 포함한) 세척관리 기준서
- 08기타 인증서 사본 (GMP, ISO, HACCP 등 - 보유시)
- 09제품 샘플 (현장심사 간 샘플링)
- 10사진/도안 (완제품, 제품 표시사항, 패키징)
- 11할랄책임자 정보(직무기술서, 할랄교육이력, 수료증 등)
- 12이외 필요한 자료
사후관리 심사 안내
- 최초 할랄 인증서 취득 이후 기업은 정기 사후관리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기업의 할랄보장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심사 및 경영 검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변경사항 등을 확인 합니다.
- 사후관리 심사는 매 1년마다 이루어 지며, 사후관리 주기에 따라 사후 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서의 효력이 유지 됩니다.
- 개별 기업의 시스템 성숙도에 따라 사후관리 주기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심사 안내
- 인증서 만료가 도래하는 3년 주기로 이루어 지는 심사로 신규 할랄 인증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
세부 상세절차는 KTC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5-11-11 오후 3: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