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할랄 인증마크
적합한 할랄 인증절차를 통해 인증서를 취득한 제조자는 제품의 용이한 식별을 위해 할랄제품에 KTC 할랄 인증마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KTC 할랄 인증마크 사용 지침

크기
-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비율과 최소크기를 준수해야 한다.
색상
- 인증마크 색상은 규정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용
- 인증마크는 인증된 제품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증범위 이외의 제품에 적용 됨을 암시하면 안 된다. 인증이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해 인증마크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인증소유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 한 경우 KTC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송부합니다.
- 인증소유자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내용에 따른 결과를 KTC에 제출해야합니다.
-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인증취소 또는 정지 이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KTC에서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KTC 할랄 인증마크 치수 규정


KTC 할랄 인증마크 색상 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마크 (라벨)
KTC 인증서를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에 등록하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서를 취득한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마크(라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할랄로고와 텍스트, 할랄 인증번호(외국 등록번호)으로 구성됩니다.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BPJPH No. 40/22 및 BPJPH No. 88/2022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라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마크 종류
라벨 형식은 기본 라벨과 보조 라벨이 있으며 표준 포장에는 기본 라벨을, 배너 또는 광고판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보조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의 구성요소 (로고와 텍스트, 인증번호, 프레임) 간 이격거리, 비율, 색상 등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특성 상 기본 라벨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보조 라벨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라벨의 인쇄배경 등으로 인해 라벨이 선명하게 식별되지 않거나, 인쇄 품질이나 혹은 기술적 제약으로 색상 표현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흑/백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나 제품에 라벨 크기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잘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벨의 가로/세로 최소 치수를 준수하더라도 인쇄 사양에 따라 인증번호를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 한 경우, 반드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라벨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할랄 인증마크 크기
다음 규정에 따라 크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메인라벨의 프레임 속 할랄인증번호를 읽거나 볼 수 없는 경우, 프레임의 좌우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레임 하단에 할랄인증번호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마크 병기 사용 지침
KTC 할랄 인증마크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마크를 제품에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여받은 할랄 인증번호와 함께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좌우로 나란히 배치하되 KTC 또는 인도네시아 라벨 배치 순서는 무관하며, 기본 라벨과 보조 라벨을 혼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