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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우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 및 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우리원 인증 업무절차서(CQP-451)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