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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을 취득한 업체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동법 시행령 제9조(정기검사) 및 운용요령 제40조(정기검사)의 내용에 따라 정기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1항 5호(안전인증 취 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