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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인증 취소 공고 (인증 제2024-001-3호)
작성일 2024-01-22 조회수951
첨부파일다운로드(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안전인증 등)을 취득한 업체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동법 시행령 제9(정기검사및 운용요령 제40(정기검사)의 내용에 따라 정기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 1 5(안전인증 취 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