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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안전인증 청문실시 공고_취소, 표시사용금지에 대한 개선 미이행
작성일 2024-03-18 조회수1387
첨부파일다운로드(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정기검사)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제품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안전인증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 취소 처분 내용을 청문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40315_전기용품_안전인증_부적합_현황(청문_표시정지_미이행).xlsx ( 21.98 Kb )
240318_전기용품_안전인증_부적합_현황(청문).xlsx ( 22.5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