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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용금지 공고(정지 제2024-001호)
작성일 2024-03-18 조회수1058
첨부파일다운로드(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 21조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 표시사용금지(2개월)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정지_제_2024-001호)_전기용품_안전인증_표시사용금지조치_공고.xlsx ( 80.6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