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알림마당
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 21조 의거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 표시사용금지(2개월)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정지_제_2024-001호)_전기용품_안전인증_표시사용금지조치_공고.xlsx ( 80.6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