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1. 1. 업무절차
  2. 2. 비대면접수
  3. 3. 작성가이드
  4. 4. 신청서 양식
상담의뢰
  1. 1. Q&A새창
  2. 2. 카카오상담새창
  3. 3. 전화문의
시험 · 검사
  1. 1. 전기전자
  2. 2. 기계계량
  3. 3. 화학환경
  4. 4. 바이오의료
  5. 5. 정보통신
  6. 6. 에너지
  7. 7. 신에너지
  8. 8. 조달전문
  9. 9.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10. 10. 교정
  11. 11. 해외규격
  12. 12. 소프트웨어 및 보안시험
  13. 13. 어린이 놀이기구 검사
  14. 14.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15. 15. 야외운동기구 검사
  16. 16. 전기차 충전기
  17. 17. 모빌리티(자동차)
인증 · 심사
  1. 1. KC제품인증
  2. 2. KS제품인증
  3. 3. 품질인증(Q-Mark)
  4. 4. 전자기장환경(EMF)인증
  5. 5. V-체크 제품인증
  6. 6. 성능인증
  7. 7. 의료기기심사
  8. 8. 해외규격인증새창
  9. 9. GCC인증현황조회
  10. 10. GS인증
  11. 11. 할랄(HALAL) 인증
검증 (적합성평가)
  1. 1.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2. 2. 청정수소 현장 설비심사
  3. 3.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
  4. 4. ESG 보고서 제3자 검증(AA1000AS)
연구개발
  1. 1. 기술규제영향평가
  2. 2. 특허기술평가지원
  3. 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4.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5. 5.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6. 6. 4차산업&스마트혁신기술
  7. 7.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이트맵 닫기

KTC 주요업무

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홈

Print

본문 시작

재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및 검사절차

업무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 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검사절차

  1. 1.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유기기구 시설 결함에 의한 사고 제외),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재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유기기구를 운영 할 수 없다.
  2. 2. 재검사 검사 희망일로부터 20일전에 유기기구 재검사 신청서(유기기구 조사서 포함)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제출한다.
    • 사고발생 보고서(사고발생 유기기구의 경우)
    • 직전 안전성검사 결과서
재검사 처리절차

재검사 처리절차 이미지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검사운영팀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일: 2024-01-05 오전 11: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