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호주 - RCM Logo

개요

배경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전기용품 안전 규정의 최고 상위기관이다. ERAC는 국제적이고 이에 부합화 되는 전기용품 안전 규제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13년 3월1일부터 ERAC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전기용품의 등록을 요구하는 EESS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을 제정하였다.
전기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책임 수탁자”는 법적으로 호주사업자번호(ABN)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법인 또는 뉴질랜드 Inland Revenue Department(IRD)를 보유한 뉴질랜드 법인이어야 한다.
모든 인증대상 제품은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에 의해 취득한 RCM Logo 와 RCM Number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에 RCM Solutions Pty Ltd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 법인이 아닌 해외고객들을 위해서 RCM Logo와 RCM Number 취득을 위한 대행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3월1일 이전까지는 RCM Number 사용을 허가하는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수행하고 있다. 3월1일 이후부터는 RCM Number 사용허가를 위해 1년 또는 5년 등록을 필요로 한다. 3월1일 이후에는 그 전에 취득한 RCM Number를 사용할 수 없다.
일반사항
통합인증명: "RCM" - 안전/전자파 + 선적성검사 통합인증
※ 사전에 안전인증서 취득 필요(아래 내용 참조)
통합인증구분: RCM Logo & Number (강제)
- 강제인증검사제도로 미국 UL마크나 일본 T마크제도와 유사한 제도임
통합인증마크기관: RCM SOLUTIONS Pty. Ltd.(Compliance Registration Service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안전인증서 취득
- 호주인증기관인 Global Mark로부터 취득가능
Global-Mark 일반사항
  • 호주, 뉴질랜드 안전인증 발급기관
  • ISQUA 승인기관
  • JAS-ANZ 및 IAF 승인기관 (태양광분야 추가 승인기관 진행중)
  • JAS-ANZ로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포함하여 13개 프로그램에 대해 승인받고 업무 수행 중
  • 현재 시드니에 본사 위치(총 70여명의 직원 보유)
  • 총 매출의 60%는 품질관리체계(ISO9001, 14001, OHS), 35%는 제품인증(WaterMark, Gas, CodeMark, 인증제품)
  • 인증서 (Sample)
    인증서
기술기준
AS/NZS (호주/뉴질랜드 국가규격)
일부 규격은 IEC 규격에 부합화되어 있음
법규/처벌
상품검험 필수항목에 대한 未이행 시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불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품이 검험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될 수 없다.
규정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도는 수입, 수출되어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 시장에서 제품회수 및 호주/뉴질랜드 정부차원의 강력한 벌금을 지불해야한다.
시험/인증기관
호주 Safety인증기관
- Global Mark
호주 RCM 인증시험기관 (Safety+EMC+선적성검사 통합)
- RCM Solutions Pty. Ltd.(호주 New South Wales에 위치)
국내시험기관
-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특이사항
기존에 Safety Approval(안전인증)과 C-Tick(전자파인증)을 분리 취득하여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2013년3월1일 이후 호주/뉴질랜드 내에 통합인증체계 구축, RCM Logo(통합인증마크)를 안전/전자파/선적성검사에 대한 통합마크로 사용
선적성검사는 제품을 호주/뉴질랜드에 수출 시 반드시 받아야하는 검사이다. RCM Solutions Pty Ltd에 직접 의뢰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해외유명기관(인터텍, SGS, Nemko, TUV 등)과 국내시험인증기관(KTC)에서 대리 수행하여 선적성검사 성적서를 인정받게 할 수도 있다.
대상 품목
호주 안전인증대상 품목 (총 56개 품목)
  • 첨부 3_호주인증대상 품목 참조

신청/인증

인증 절차
Step 1: 호주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취득 절차
AS/NZS (호주/뉴질랜드 국가규격)에 의해 시험한 시험성적서 또는 KTC로부터 CB성적서(AU Deviation 반영) 취득
신청서류 준비(붙임 1 참조)
  • 시험성적서(표시사항, 컬러사진, Glow Wire 시험포함 필수)
  • 사용자설명서(영문)
  • Global Mark 신청서
  • 호주인증 득한 Cord & Plug 인증서 사본
KTC 대리인으로 Global Mark기관에 신청완료
  • 최대 일주일 이내에 인증서 취득 가능
  • 인증유효기간 5년으로, 만료 후 재신청하여야함.
Step 2: 호주 통합인증 RCM 취득절차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취득(From Global Mark)
EMC 시험성적서 취득
  • IECEE 공인인증시험기관 KTC에서 IEC 또는 CISPR 규격에 기반하여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 시험 진행 시 (호주용 시험비용: US$700, 유럽+호주용 시험비용: US$1,100)
RCM 취득신청 준비
  • 신청서 작성(호주 내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 반드시 필요)
  • 제조업체 품질관리체계 인증서 사본 (예: ISO9001 등)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Global Mark에서 위의 절차대로 취득가능)
  • EMC 시험성적서 사본
  • ※ 기타사항: ‘13년3월1일 이후 RCM 취득 후 추가적으로 제품등록을 위해 1년 또는 5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선적성검사 성적서 취득
  • 수출 전에 선적성 검사 필수
  • 선적성 검사는 RCM Solutions Pty Ltd에서 수행 가능(최소 제품수출 3주전에 선적성 검사 일정이 Arrange되어야 함)
  • ※ 심사전 요구사항: 시험성적서, 제품정격, 표시사항, 매뉴얼, 수출제품 수량, 공장정보, 회로도
  • 해외유명기관(인터텍, Nemko, SGS, TUV 등) 또는 국내종합시험인증기관 (KTC)에서도 수행이 가능 (비용 500,000원 + 출장비별도)
RCM 신청과 선적성검사성적서 제출을 통해 RCM Logo 및 Number 취득 가능
제출서류
호주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신청 서류
  • ① 시험성적서(표시사항, 컬러사진, Glow Wire 시험포함 필수)
  • ② 사용자설명서(영문)
  • ③ Global Mark 신청서
  • ④ 호주인증 득한 Cord & Plug 인증서 사본
호주 통합인증 RCM 신청 서류
  • ① 신청서 작성
  • 제조업체 품질관리체계 인증서 사본
  • ③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 EMC 시험성적서 사본
  • ⑤ 선적성검사 성적서
표시사항
호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글자는 영문으로 하여야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제품명 및 모델명
  • (2) 규정전압(V) 과 규정주파수(Hz);
  • (3) 규정전력 또는 규정 입력전류
  • (4) 제조년 과 Serial 번호
  • (5) 제조국가 또는 제조지역
  • (6) 주요 부품의 Specifications
  • (7) 경고 또는 주의 사항
  • (8) 사용 및 응급 치료 방법
  • (9) 제조자명 및 만약 제품이 수입되는 것이라면 제조자명과 수입업자 또는 호주 Agent의 이름
  • (10) RCM Mark 및 Number 번호
표시사항 샘플
표시사항 샘플
RCM Mark & Logo 샘플 (N5393은 샘플 Number)
RCM Mark & Logo 샘플
  • 마크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적절한 비율로 제품 자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강제품목과 관련하여 마킹할 시에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 해당 마크가 아닌 다른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RCM Logo와 Number는 원칙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너무 작아서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재 내ㆍ외부나 태그 또는 RCM Solutions Pty Ltd이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다.
호주 전기용품안전인증번호
(1) GMA-nnnnnn-EA-xxx
  • GMA는 Global Mark를 의미
  • nnnnnn는 고객 ID (issued by Global Mark)
  • EA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의미
  • xxx는 발행 번호(001,002,003,004....)

사후관리

시장제품시험
제품시험
  • 호주/뉴질랜드 정부는 필요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대리인 창고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수행
  • 제품인증등록(RCM) 제도에서 인증기관은 기술문서를 인증서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호주/뉴질랜드 정부가 검사를 위해 기술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SDOC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규정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호주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유효기관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호주 통합인증(RCM)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5년간 유효하다. 고객 선택에 따라 매년 등록을 유지하거나 5년 한번 등록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서 변경
회사명, 인증소유주, 주소, 제품 브랜드명 변경의 경우, 원본 인증서 소유주의 서명이 포함된 Letter of Transfer를 통해서 가능.
제품의 어떤 변경(부품, 공급자, 제조공장위치, 전기적인 특성 포함)에 대해서는 인증기관(Global Mark) 그 사실을 알리고 인증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갱신
호주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아무런 변경 없이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신규와 마찬가지로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호주 통합인증(RCM) 등록: 최초 1년 또는 5년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만약 1년 등록 시 1년 후 5년 까지는 인증유효를 위해 매년 연장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5년 등록 시 추가 등록 없이 5년간 유효하다. ('13년 3월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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