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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개요
- 오만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Omani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cheme)
- 2019년 7월 부로 오만 상공청(MOCI) 예하 표준청(DGSM)에서 장관령(107/2018)에 따라 에어컨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저성능요건에 대한 제도를 시행함.
- KTC는 ‘20년 5월 국내 최초로 오만DGSM으로부터 공식 오만효율기관(Notified Body)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
- 대상 품목
- 모든 형태의 가정용/상업용/산업용 에어컨(냉방능력 70,000 Btu/h 이하)
- Central 에어컨
- 기타 Heat pump방식 공랭식 에어컨
- (추후 냉장고, 세탁기,건조기,전기온수기 시행 예정)
- DGSM오만 에너지효율 라벨링 스킴(오만 EER)의 특징
- 신청주체(소유권자): 제조자
- 규제형태에 따른 분류: 강제인증
- 효율라벨 표시요건 충족을 위해, 3년의 등록기간 내 매년 ‘등록재검증’ 의무가 있음
- 제품 및 라벨정보는 DGSM사이트에 공개되며,모든 등록정보는 GSO의 GCTS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업무절차
- DGSM 효율라벨 등록 및 사후관리 절차
- 최초인증
- 1. KTC는 신청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신청서 상의 모든 제반정보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검증
- 2. 제품이 오만 에너지효율스킴 요건에 준하는 경우, DGSM 시스템에 등록
- 3. KTC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품등록비용(600사우디리알/1년)을DGSM에 지불하고 효율라벨(+QR code) 및 기술검토승인서(LOA)를 발행
- 2차,3차 년도
- 1. 수입자는 매 선적에 앞서 시스템을 통해 Shipment CoC를 신청
- 2. 제품인증정보, 인보이스정보(날짜,금액,수량,총액 등)를 입력 및 업로드
- 필요자료 목록
-
- 1. 오만양식 신청서(AF-01, 모델단위 작성)
- 2. GCC 인증서
- 3. GSO 2530/2016에 따른 시험성적서 (3년이내)
- 4. 기술문서(GSO 2530/2016 부속서 B에 따라) 적용된 주요부품(Comp., Motor)에 대한 정보 - 제조사, 정격, 사진 등
- 5. 제품사진 (정면, 후면, 상표, 포장 등)
- 6. 제품 설치매뉴얼(아랍어+영어)
- 7. 제품명판, 정격라벨(아랍어 또는 영어 또는 병기)
사후관리
- 유효기간
- KTC의 기술승인서(Letter of Approval, LOA) 유효기간: 3년
- 라벨등록 유효기간 1년, 최대 3년
- 라벨등록비용 매년 600 SAR의 등록비용
- 라벨 유효성검증을 위한 '등록 재검토' 기한: 매 1년
- 등록 재검토
- 제조자는 등록승인일로부터 1년간 효율라벨을 사용가능함.
- 등록만료 2개월 이내에 제조자는 KTC를 통해 등록재검토를 신청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라벨을 유지하거나 신규라벨을 대체 적용해야 함.
- 라벨 등록에 따른 제조자 의무
-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라벨을 올바르게 부착하고 매년 등록유효성 검증을 이행해야 함.
-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른 적합성 증빙자료 제출의무
- 등록모델의 연간 판매정보(데이터) 제공 의무
- 인증서 변경
- 제조자는 제품의 변경 시 인증기관(KTC)에 신청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 변경으로 인해 인증서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 인증서 갱신
- 만료 3개월 이내 신청하며, KTC는 갱신검토를 수행함.
- 요건 충족시 유효기간은 3년간 연장
Contact Point
- 해외사업센터 박병국 주임 연구원 (pkpark@ktc.re.kr / 031-428-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