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Overseas Certification Services

오만

개요

오만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Omani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cheme)
2019년 7월 부로 오만 상공청(MOCI) 예하 표준청(DGSM)에서 장관령(107/2018)에 따라 에어컨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저성능요건에 대한 제도를 시행함.
KTC는 ‘20년 5월 국내 최초로 오만DGSM으로부터 공식 오만효율기관(Notified Body)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
대상 품목
모든 형태의 가정용/상업용/산업용 에어컨(냉방능력 70,000 Btu/h 이하)
Central 에어컨
기타 Heat pump방식 공랭식 에어컨
(추후 냉장고, 세탁기,건조기,전기온수기 시행 예정)
DGSM오만 에너지효율 라벨링 스킴(오만 EER)의 특징
신청주체(소유권자): 제조자
규제형태에 따른 분류: 강제인증
효율라벨 표시요건 충족을 위해, 3년의 등록기간 내 매년 ‘등록재검증’ 의무가 있음
제품 및 라벨정보는 DGSM사이트에 공개되며,모든 등록정보는 GSO의 GCTS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업무절차

DGSM 효율라벨 등록 및 사후관리 절차
DGSM 효율라벨 등록 및 사후관리 절차
최초인증
  • 1. KTC는 신청제품의 시험성적서 및 신청서 상의 모든 제반정보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검증
  • 2. 제품이 오만 에너지효율스킴 요건에 준하는 경우, DGSM 시스템에 등록
  • 3. KTC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품등록비용(600사우디리알/1년)을DGSM에 지불하고 효율라벨(+QR code) 및 기술검토승인서(LOA)를 발행
2차,3차 년도
  • 1. 수입자는 매 선적에 앞서 시스템을 통해 Shipment CoC를 신청
  • 2. 제품인증정보, 인보이스정보(날짜,금액,수량,총액 등)를 입력 및 업로드
필요자료 목록
  • 1. 오만양식 신청서(AF-01, 모델단위 작성)
  • 2. GCC 인증서
  • 3. GSO 2530/2016에 따른 시험성적서 (3년이내)
  • 4. 기술문서(GSO 2530/2016 부속서 B에 따라) 적용된 주요부품(Comp., Motor)에 대한 정보 - 제조사, 정격, 사진 등
  • 5. 제품사진 (정면, 후면, 상표, 포장 등)
  • 6. 제품 설치매뉴얼(아랍어+영어)
  • 7. 제품명판, 정격라벨(아랍어 또는 영어 또는 병기)

사후관리

유효기간
KTC의 기술승인서(Letter of Approval, LOA) 유효기간: 3년
라벨등록 유효기간 1년, 최대 3년
라벨등록비용 매년 600 SAR의 등록비용
라벨 유효성검증을 위한 '등록 재검토' 기한: 매 1년
등록 재검토
제조자는 등록승인일로부터 1년간 효율라벨을 사용가능함.
등록만료 2개월 이내에 제조자는 KTC를 통해 등록재검토를 신청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기존라벨을 유지하거나 신규라벨을 대체 적용해야 함.
라벨 등록에 따른 제조자 의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라벨을 올바르게 부착하고 매년 등록유효성 검증을 이행해야 함.
관할당국의 요청에 따른 적합성 증빙자료 제출의무
등록모델의 연간 판매정보(데이터) 제공 의무
인증서 변경
제조자는 제품의 변경 시 인증기관(KTC)에 신청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변경으로 인해 인증서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인증서 갱신
만료 3개월 이내 신청하며, KTC는 갱신검토를 수행함.
요건 충족시 유효기간은 3년간 연장

Contact Point

해외사업센터 박병국 주임 연구원 (pkpark@ktc.re.kr / 031-428-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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