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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제5조의 및 제8조에 따라 시험
■ 신청서류 :
(2) 사업자등록증
(3) 제품시험의뢰서
(4) 제품사양서
(5) 기타 시험,인증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고시 제8조 제2항 1호 내지 제 2호 방식 : 150만원 (부가세별도)
- 근거 : 한국상하수도협회, 주방오물분쇄기 인증제도 운영요강
■ 붙임 : 주방용_오물_분쇄기_시험신청서안내.hwp ( 842.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