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성능인증의 정의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행위
성능검사
제품이 성질, 용도 등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는 행위
대상품목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기술인증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 · 수산물, 총포 ·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 · 음료품은 제외
성능인증 절차
-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기술개발제품에 한해 인증
-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기술인증 등의 제품중에서 성능검사를 거친 경우에는 성능인증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시험연구원(필요시)
- 지방중기청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 실시
(중소기업은 신청시 구매 공공기관과 제품규격을 신청서에 기입)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시험연구원에서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대행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제품의 경우(신기술인증, 벤처기업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다만,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경우(특허, 실용신안 등)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개발한 제품을 신청)
- 성능인증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공장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신기술인증제품 등이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성능검사: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
- 기술개발제품이 구매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 · 조건 이상의 제품 고유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 신기술인증, 특허 등을 받은 제품중에서 시험검사를 거친 제품은 별도의 성능검사 없이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제품 실용화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소요비용
- 성능인증비용 : 공장심사비(인건비 · 출장비), 제품(성능)검사비 등
- 지방중기청의 성능인증시 : 소요비용 없음
담당부서 홈으로 바로가기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홈으로 바로 연결되며 각 업무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