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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지원 사업

사업 개요

제품 유통 중 안정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등을 통하여 결함이 확인된 중소기업 제품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사업 기간: 2023.04 ~ 2023.12
*사업 지원 제품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취득한 제품

지원 대상기업

  • 1. 중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2.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개선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일 것

신청 제외기업

  • 1.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2.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3. 해당 사업에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

인증기관 변경불가

  • 단순 기술자문 : 결함 내용 검토하여 적절한 전문가 매칭 후 최대 2회에 한하여 기술자문 진행
  • 기술자문 + 재료비지원 : 결함 내용 검토하여 적절한 전문가 매칭 후 최대 3회에 한하여 기술자문 진행, 필요시 금형제작, 재료구입, 시험비 등 지원 (최대 300만원)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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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결함이 확인된 내용을 아래 신청서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 자료와 함께 e-mail송부
    신청서 파일 첨부 다운로드
  • 회신주소:hjjun@ktc.re.kr

문의 및 연락처

업무명 담당부서 전화 주소
결함제품 지원사업 제품기술연구센터 전효준 주임
(031-470-1667)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35

최종수정일: 2023-04-03 오전 9: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