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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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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질량)

업무개요

국가교정제도 관련법규
01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 5390호) 다운로드
0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9호) 다운로드
03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09호) 다운로드

업무분야

[질량]

  • 전기식지시저울
  • 판지시저울
  • 접시지시저울
  • 판수동저울
  • 분동
  • 이동식축중기

업무처리순서

계측기 교정(질량) 업무처리순서 이미지

교정수수료안내 (국가교정기관)

시행일 : 2013년 7월 1일부터

측정기명(인정범위) 규격 교정수수료(단위:원) 비고
이동식축증기 (18~200) kN 200 kN 이하 61,650 -
접시지시저울 (0~200) kg
  • 1 kg 이하
  • 10 kg 이하
  • 50 kg 이하
  • 200 kg 이하
  • 22,100
  • 30,700
  • 36,200
  • 39,900
  • 눈금수 102, 103, 104, 105 는 기본료 (일반계기, 정밀계기) (0 ~ 100 000)
  • 눈금수 106, 107 이상은 1.5배(교정용 표준기급) (100 001 ~ 10 000 000 이상)
  • 1 Range 기준이며 추가 Range마다 100% 추가
판지시저울 (0~200) kg
  • 10 kg 이하
  • 50 kg 이하
  • 200 kg 이하
  • 36,200
  • 41,700
  • 43,000
판수동저울 (0~2) t
  • 50 kg 이하
  • 100 kg 이하
  • 200 kg 이하
  • 200 kg 초과
  • 35,600
  • 40,500
  • 41,700
  • 43,300
전기식지시저울 (0~2) t
  • 1 kg 이하
  • 10 kg 이하
  • 100 kg 이하
  • 35,600
  • 40,500
  • 47,200
  • 500 kg 이하
  • 1000 kg 이하
  • 2000 kg 이하
  • 89,300
  • 133,900
  • 238,000
분동 M급 (1 mg ~ 1 t)
  • 1 kg 미만
  • 10 kg 미만
  • 50 kg 미만
  • 500 kg 이하
  • 1000 kg 이하
  • 7,300
  • 12,900
  • 19,600
  • 133,900
  • 238,000
분동 F급 (1 mg ~ 1 t)
  • 1 kg 미만
  • 10 kg 미만
  • 50 kg 미만
  • 11,000
  • 19,400
  • 29,300
  • 500 kg 이하
  • 1000 kg 이하
  • 200,900
  • 357,000
분동 E급 (1 mg ~ 1 t)
  • 1 kg 미만
  • 10 kg 미만
  • 20 kg 미만
  • 30,000
  • 43,400
  • 84,000
50 kg 이하 156,700 -

*교정비용은 수수료의 10%가 소급료로 징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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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종윤 연구원 031-785-1234 / 031-785-1259 kjy3258@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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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1-06 오전 9: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