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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검사

조달전문기관 검사제도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및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2021.11월 현재 172개 검사품명에 대해 전문기관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품명 다운로드 [다운로드]

검사수수료의 구성 및 부과기준

구분 부과기준 관련규정
기본료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기본료 : 18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검사자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 임금(1일기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현장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시험수수료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하여 산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임.
* 분할납품검사에 대해 최초 검사 이후 2회차 검사부터 기본료가 면제됨.

조달전문기관 시험검사 수수료

수수료표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다운로드

조명분야 이화학시험 수수료표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다운로드

조달납품검사_수수료현황  다운로드

대상품명별 이화학시험 항목은 "표준검사기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

대상품명별 "표준검사기준서"는 조달품질원 자료마당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표준검사기준서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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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8-07 오전 1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