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 급수설비 및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 이에 사용되는 금속 및 플라스틱관 (이음쇠 및 밸브를 포함), 표층용 재료(도료 포함),기타 부품 및 재료 등을 포함한 모든 기자재를 수도용 기자재로 정의한다.
시험목적
-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과 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
- 위생성 및 내구성 시험을 시행하여 상하수도용 자재의 품질향상에 기여
-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타 일반항목 등의 시험 결과가 먹는물수질기준, 위생안전기준, KS, JIS
-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용출절차

분석항목

관련규격
- 수도용 기자재 : 환경부 고시 위생안전기준, KS I 3225, JIS S 3200-7, 환경표지 인증기준(EL 규격) 등
- 플라스틱 관 및 고무류 : KS M 6613
- 밸브 및 이음쇠류 : KS B 233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 KS D 4316, KS D 3595, KS D 5301 등
- 비철금속류 : KS D 1892, KS D 1893, KS D 1895 등
- 수질분야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등
업무처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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