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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업무개요

우리 연구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 확인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동일 기준으로 검사 진행 가능함.(법적제출 서류로는 사용불가.)

확인검사 대상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m2 이상 증축한 경우(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
  • 어린이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 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

확인검사 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이미지

이미지 자세히보기

확인검사 항목 및 수수료(부가세별도)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 75제곱미터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2.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 비고
  • 1.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2.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에 한해 적용한다.
  • 3. 기본검사의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면적 또는 교실 수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다.
정밀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도료나 마감재료
  • 가. 납
  • 나. 카드뮴
  • 다. 수은
  • 라. 6가크로뮴
  • 마.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7종)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150,000
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소형 체임버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 1) 폼알데하이드
  •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50,000 (1챔버 기준)
3. 목재 방부제 다음 각 목의 시험항목 전부
  •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 나.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160,000
4. 모래 등 토양
  • 가. 납
  • 나. 카드뮴
  • 다. 수은
  • 라. 6가크로뮴
  • 마. 비소
  • 바. 기생충(란)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39,300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가. 납
  • 나. 카드뮴
  • 다. 수은
  • 라. 6가크로뮴
  • 마. 폼알데하이드
  • 바. 프탈레이트류 (7종)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45,000
  • 150,000
6. 실내공기질
  • 가. 폼알데하이드
  •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24,000
  • 139,000
  • 비고
  • 1.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담당안내

업무처 이름 연락처
생활환경센터 이형직 선임연구원 031-428-3822
생활환경센터 한지은 센터장 031-428-3820

최종수정일: 2024-03-14 오전 9: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