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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평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제도란?

민간업체 등에서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국제표준인 ISO 15408 및 ISO 18045를 이용하여 보안기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배경

  • 1.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 2. 국가통신망 정보보호수준 제고 및 정보보호제품 경쟁력 강화

관계 법령(법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 정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시험 업무 소개

cc평가 시험 업무 소개 이미지

시험 업무 평가 인증 절차 안내

cc평가 시험업무 평가 인증절차 이미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가능 보증 등급

국제용
  • 국제기준(CC, 공통평가기준, EAL1 ~ EAL5+)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인증함
  • CCRA 협정에 의해 상호 인정 가능
  • 해외 수출 및 국내 보급을 목적으로 함
  • 대상 제품: 전자여권, COS(스마트카드 운영체제) 등 모든 정보보호 제품 및 국가용 보호프로파일 적용 제품
국내용
  •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기준(EAL2~EAL4)으로 국제용보다 간략하게 보안성을 평가하여 인증함
  • 문서평가보다는 기능 시험 및 취약성 분석 시험을 위주로 평가
  • 국가·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체 보급을 목적으로 함
  • 대상 제품: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통합보안관리, 웹 방화벽, DDoS 대응장비, VPN, 네트워크 접근통제, 안티바이러스 등
  • 참조사이트: 적합성 검증제도- 제품유형별도입기준참조(https://www.nis.go.kr:4016/AF/1_7_2_1.do)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업무처 담당자 연락처 / 팩스 이메일
정보보안센터 박현미 책임연구원 031-428-3765 / 031-455-7156 hmpark@ktc.re.kr
정보보안센터 이수빈 주임연구원 031-428-3770 / 031-455-7156 subin@k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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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1-06 오전 9: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