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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 대상 어린이용킥보드 시험검사신청서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 :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안전기준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용자가 근육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 또는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에 적용하며 킥보드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다만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킥보드 :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다른 발로 지면을 지침으로 추진력을 얻는 이동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