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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주요업무
접수 ∙ 신청
신청서 양식
※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맨 아래 업체명과 확인자는 인증권자(인증을 받은 업체) 및 그 대표자로 기재할 것.
1. 안전인증의 경우, 안전인증받은 제조업자(대표공장) 또는 수입업자
2. 안전확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한 제조업자(대표공장) 또는 수입업자
(전기용품)동일시료증명_확인서.hwp ( 17.00 Kb )
(전기용품)동일시료증명_확인서.docx ( 19.8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