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신고번호부여 기준과 일부 국가명을 정비하여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2. 주요내용
ㅇ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 문구 삭제
ㅇ 식약처로 이관된 일회용 기저귀 관련 항목 삭제
ㅇ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명을 수정
3. 붙 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4-0066호_전기용품_및_생활용품_안전관리_운용요령_개정고시.hwp ( 46.00 Kb )[별표_8]_제품의_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_또는_안전성검사번호_부여기준.hwp ( 86.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