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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1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