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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7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취지
ㅇ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