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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작성일 2024-06-12 조회수103
첨부파일다운로드(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3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제품안전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전자식 마스크신설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의_안전기준_부속서_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_개정_전문.hwp ( 412.00 Kb )
(고시문)_국가기술표준원고시_제2024-121호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_생활용품(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_마스크)의_안전기준_개정_고시.hwp ( 53.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