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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09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취지
ㅇ「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부속서 40」의 제3부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중, 모터정격출력 상향(350W→500W)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구사업(‘19.8~21.11, 전남 영광)에서 안전성이 실증되어 개정코자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을 500W이하로 개정*
* (개정 전)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은 350W이하이여야 한다(4.2.2)
(개정 후) 전기자전거의 모터정격출력은 500W이하이여야 한다(4.2.2)
3. 붙 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