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 - 0104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4 (롤러 스케이트)」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을 현행화하여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 2종*에 대해 표준명 및 번호를 단순 삭제 (사유: 해당 표준 폐지)
* KS G 5736 롤러 스케이트, KS G 5754 인라인 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롤러 스케이트)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