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에 기여한다.
알림마당
안전인증공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의거 인증을 취득한 업체중 우리원으로부터 기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처리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