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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01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15 (킥보드)」 안전기준에서 전동식 킥보드는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어, 이를 제외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15 (킥보드)」 안전기준 상의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에서 전동식 킥보드 관련 항목 삭제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