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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한 업체중 안전성 조사 부적합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안전인증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