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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22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가속눈썹)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취지
폼알데하이드와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시험방법을 현행화하고, 재료의 조성(혼용률) 표시를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폐지되어 대체표준 제시
- (폐지) KS K 0611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 (대체)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폼알데하이드 측정:증류수 추출법
❍ 아릴아민 시험방법으로 인용하는 KS 표준이 개정되어 관련표준 반영
- (현행) KS K 0147(염료 및 염색물중의 아릴아민 시험방법)과 KS K 0737(섬유제품의 유기주석화합물의 함유량 측정방법)에 따름
- (개정) KS K 0147(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과 KS K 0739(텍스타일-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4-아미노아조벤젠 분석)에 따름
❍ 재료의 조성(혼용률) 표시를 명확하게 함
- (현행) ‘가속눈썹은 털에 대한 것을 표시한다.’
- (개정) ‘가속눈썹 털의 재료 조성 및 혼용률’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23호)
나. 가속눈썹 안전기준 개정(안)
다. 가속눈썹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8. 6.(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60 (Fax. 043-870-5677)
❍ 이메일 : heesunbaik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