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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공고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규정에 의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